
[굿모닝충청 박종혁 기자] 동료 교수를 무고한 혐의를 받던 대전의 한 사립대 교수 A 씨(52)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22일 대전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구창모)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원심인 벌금 300만 원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8년 10월 2일 대전지검 민원실에 “동료 교수인 B 씨가 본인의 교재를 무단으로 사용해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당시 B 씨가 잘못이 없다고 판단해 무고 혐의로 A 씨를 기소했다.
원심재판부는 “피고가 B 교수에게 사전에 교재 사용을 허락했다고 보인다”며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가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이에 A 씨는 “교재 무단 사용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신고한 적 없다”고 즉각 항소했으며,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서는 피고가 해당 교재 사용을 B 교수에게 허락했다고 인정해 유죄로 판단했다”며 “하지만, 피고의 이메일과 B 교수가 작성한 문건 등을 볼 때, 피고가 교재 사용을 허락했다고 볼 수 없다”라고 성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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