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박종혁 기자] 인기 온라인게임 메이플스토리 프리서버(사설)를 운영해 6억 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올린 20대들이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2일 대전지법 형사9단독(재판장 차호성)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23)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으며, B 씨(23)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A 씨에게 1억 7700여만 원의 추징과 240시간의 사회봉사, 범죄수익금으로 구매한 부동산을 몰수할 것을 명령했으며, B 씨에겐 약 2200만 원 추징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각 명령했다.
피고인들은 지난 2020년 6월경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주식회사 넥슨이 저작권을 가진 인기 온라인게임 메이플스토리의 소스 코드를 복제해 사설 서버와 접속프로그램을 제작한 뒤 다수의 이용자에게 제공하면서 후원금 등의 명목으로 총 6억 3800만 원 상당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타인이 노력해 이룬 지적 재산권을 무단으로 침해했으며, 범행수익의 규모가 상당한데다가 피해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아 저작권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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