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박종혁 기자] 아파트 관리비 2억 원을 빼돌려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경리 A 씨(49)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대전지법 형사8단독(재판장 차주희)은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19년 6월 18일부터 지난해 10월 9일까지 본인이 근무하던 대전 서구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인터넷뱅킹을 이용해 관리비를 본인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총 71회에 걸쳐 2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의 범행으로 해당 아파트는 유지보수나 관리소 직원 급여지급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심지어 피고가 범행을 감추기 위해 사전에 허위 지출결의서 등을 작성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불량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한편, A 씨는 판결에 불복해 즉각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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