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키스탄산 꽃게를 국산 간장게장으로 속여 판 50대, 항소심도 벌금형
파키스탄산 꽃게를 국산 간장게장으로 속여 판 50대, 항소심도 벌금형
A 씨 “원산지 표기 변경 깜빡” 항소
재판부 “고의로 표기 변경 안 한 점 인정” 기각
  • 박종혁 기자
  • 승인 2022.11.22 15: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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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간장게장. 사진=게티이미지뱅크/굿모닝충청 박종혁 기자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간장게장. 사진=게티이미지뱅크/굿모닝충청 박종혁 기자

[굿모닝충청 박종혁 기자] 파키스탄산 간장게장을 국산으로 속여 판매한 A 씨(50)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받았다.

22일 대전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최형철)는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9년 7월 16일부터 2020년 4월 26일까지 대전 동구에서 파키스탄산 꽃게로 만든 간장게장 2400만 원 상당을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국산으로 표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원심재판부는 “식품의 원산지표시를 허위로 하는 것은 공정한 거래와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권, 식품에 대한 공중의 신뢰를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피고가 사기 혐의로 기소되진 않았으나 상당히 오랫동안 파키스탄산 꽃게로 만든 간장게장을 국산으로 속여 팔았다”라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이에 A 씨는 “국산 꽃게 물량 소진으로 인해 파키스탄산 꽃게를 사용하던 중 미처 원산지표시 수정을 못 했다”, “인터넷 사이트에는 ‘국산’ 표기를 삭제했다” 등의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재판부는 “피고가 9개월 동안 878회에 걸쳐 이 사건 간장게장을 판매한 것을 볼 때 단지 착오나 과실에 의해 원산지표시를 수정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인터넷 사이트에서 국산 표기를 삭제했다는 증거를 제출하지도 못했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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