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박종혁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장우 대전시장이 공소시효를 9일 남기고 불구속 기소됐다.
22일 대전지검 형사4부는 이날 이장우 대전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시장은 지난 6.1지방선거 당시 선거운동 기간 전에 확성장치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공직선거법 위반 시효는 선거일 후 6개월째인 다음 달 1일까지며, 선출직 공무원이 이 혐의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이 확정받으면 직을 상실한다.
저작권자 © 굿모닝충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전시의 도서 구입비로 계룡문고에서 서적을 구입만 해도 경영난을 좀 덜 수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