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공직선거법 위반 이장우 대전시장, 시효 9일 남기고 불구속 기소
[속보] 공직선거법 위반 이장우 대전시장, 시효 9일 남기고 불구속 기소
  • 박종혁 기자
  • 승인 2022.11.22 16:24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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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검. 사진=굿모닝충청 박종혁 기자
대전지검. 사진=굿모닝충청 박종혁 기자

[굿모닝충청 박종혁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장우 대전시장이 공소시효를 9일 남기고 불구속 기소됐다.

22일 대전지검 형사4부는 이날 이장우 대전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시장은 지난 6.1지방선거 당시 선거운동 기간 전에 확성장치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공직선거법 위반 시효는 선거일 후 6개월째인 다음 달 1일까지며, 선출직 공무원이 이 혐의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이 확정받으면 직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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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문고 지키자 2022-11-25 08:18:11
이장우 시장님,
대전시의 도서 구입비로 계룡문고에서 서적을 구입만 해도 경영난을 좀 덜 수 있다고 합니다.

계룡문고 지키자 2022-11-24 07:44:58
이장우 시장님, 착한 일하시고 복 받으세요.
테크노파크 내 계룡문고 면접하시고, 향토서점 구해 주세요.
뻥튀기 소송 액수와 매출액에 비해 크게 오른 임대료, 관리비로 휘청입니다.
울적할테니, 면담시 힘 주시고 말씀은 조용 조용 이쁘게 해주세요.

(참조) "대전시 산하기관이 향토서점 죽이기 나섰나?"
지역 복합문화공간 자리매김한 30해 역사 계룡문고
시 산하 테크노파크, 임대료 등 미납으로 퇴거 통보 :
http://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279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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