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충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2023년 3월 8일 치러지는 ‘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 기부행위를 한 입후보 예정자 A씨를 공주경찰서에 고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6일부터 26일까지 음식점 4곳에서 조합원 11명에게 44만5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후보 예정자는 기부행위 제한 기간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선관위 관계자는 “조합장 선거의 고질적인 병폐인 기부행위 척결에 모든 단속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경고했다.
저작권자 © 굿모닝충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