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선관위, 조합장 선거 입후보 예정자 고발
충남선관위, 조합장 선거 입후보 예정자 고발
조합원 11명에 44만 원 상당 음식물 제공한 혐의…"단속 역량 집중"
  • 이종현 기자
  • 승인 2022.11.23 14: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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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2023년 3월 8일 치러지는 ‘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 기부행위를 한 입후보예정자 A씨를 공주경찰서에 고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자료사진=본사DB/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충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2023년 3월 8일 치러지는 ‘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 기부행위를 한 입후보예정자 A씨를 공주경찰서에 고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자료사진=본사DB/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충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2023년 3월 8일 치러지는 ‘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 기부행위를 한 입후보 예정자 A씨를 공주경찰서에 고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6일부터 26일까지 음식점 4곳에서 조합원 11명에게 44만5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후보 예정자는 기부행위 제한 기간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선관위 관계자는 “조합장 선거의 고질적인 병폐인 기부행위 척결에 모든 단속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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