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박종혁 기자] 대전경찰청은 23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 “평화적 시위를 보장하되 불법행위 시 엄정 대응할 것”을 예고했다.
이날 경찰은 기동대와 경비‧정보‧수사‧형사‧교통‧지역 경찰 등 가용 경찰력을 총동원해 주요 물류 거점지역에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먼저 경찰은 주요 사업장과 교차로 주변 등에서 비조합원 차량의 운송을 방해하거나 차로를 점거, 운전자 폭행 등의 불법행위 시 현장 검거를 원칙으로 주동자를 끝까지 추적해 처벌할 계획이다.
또, 차량 이용 불법행위자는 견인조치와 더불어 지자체 합동단속을 통해 운전면허 정지 및 취소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대전경찰청은 “평화적 집회 시위는 보장하되 법과 원칙에 따라 일관된 기준으로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라며, 피해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112신고도 당부했다.
한편, 이번 파업은 24일 자정부터 진행 예정이며, 대전지역에서는 회원 1200여 명 중 400여 명이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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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단속까지 동원해서 지나친 통제로 견인하고, 밥줄 끊는 운전면허 정지•취소 처분 마시라.
정부의 단호한 대응은 기업체들만 중요하고 근로자들은 존중 않는 윤 정부의 비뚤어진 노동 현장 통제 방식이다. 유럽에서도 파업하면 도로 점거하면서 한다. 시민들이 피해 돌아간다.
예로, 지하철•버스 노조가 파업하면, 일주일 씩 차 없는 시민들이 킥 보드, 자전거를 타든지 걸어 다니지만, 당연한 것으로 알고 불평하지 않는다.
비인간적 통제로 피눈물 흘리는 사람들 만들지 않도록, 무차별적 통제가 아닌, 파업 참가 근로자들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평화로운 파업 분위기 조성하시라.
파업을 불법이라 하는 비정상적인 정부가 아닌, 국민들의 경찰임을 꼭 기억하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