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에서 다른 男과 통화”…여자친구 폭행한 50대 중국인, 집유
“내 집에서 다른 男과 통화”…여자친구 폭행한 50대 중국인, 집유
재판부 “피해자 처벌불원, 대한민국 내 벌금형 초과 범죄전력 없어”
  • 박종혁 기자
  • 승인 2022.11.23 17: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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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법원청사. 사진=굿모닝충청 박종혁 기자
대전법원청사. 사진=굿모닝충청 박종혁 기자

[굿모닝충청 박종혁 기자] 자신의 집에서 다른 남자와 통화했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폭행한 중국인 A 씨(52)가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3일 대전지법 형사7단독(재판장 김도연)은 폭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2월 13일 자정께 대전 유성구 본인의 집에서 피해자 B 씨(47)이 다른남자와 통화했다는 이유로 격분해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B 씨는 A 씨의 폭행을 피해 창문을 통해 주차장으로 뛰어내렸으며, 전치 16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의 폭력을 피하다가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을 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과 대한민국 내에서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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