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일회용 컵 보증제' 안착 위한 방안은?
세종 '일회용 컵 보증제' 안착 위한 방안은?
  • 박수빈 기자
  • 승인 2022.11.24 14: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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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일부터 시행

참여 업주 "가격 오르고 반납 번거로워

인근 매장으로 고객 이탈" 우려도

세종시 "소비자대상 보증금제 참여 경품 이벤트,

업주에겐 컵 반납 지원 등으로 불편 해소 노력"

"관내 의무참여매장 174개, 전체의 8%

환경 생각한다면 전매장 의무참여 고려를"

세종시에서 12월 2일부터 시행되는 ‘일회용 컵 보증제도’에 대해 현지 업주들에게서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게티이미지뱅크/굿모닝충청=세종 박수빈 기자)
세종시에서 12월 2일부터 시행되는 ‘일회용 컵 보증제도’에 대해 현지 업주들에게서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게티이미지뱅크/굿모닝충청=세종 박수빈 기자)

[굿모닝충청=세종 박수빈 기자] 세종시에서 12월 2일부터 시행되는 ‘일회용 컵 보증제도’에 대해 관련 업종의 업주들에게서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일회용 컵 보증제도는 일회용품을 줄이기 위해 소비자가 ‘테이크아웃’시 보증금 300원을 음료값에 부과하고 반납 시 다시 돌려받는 제도다.

적용대상은 카페·베이커리·패스트부드 등 전국에 100개 이상의 가맹점을 둔 프랜차이즈 매장이다.

‘탈플라스틱 사회’를 만들기 위해 시행되는 이 제도에 의무적으로 참여하는 매장은 세종시에 174개로, 전체 매장의 8%다.

소비자가 사용한 일회용 컵을 직접 세척하고 다시 해당 매장에 반납해야 한다는 불편함과 의무참여매장이 8%에 불과하는 점, 추가 관리 등이 필요하다는 점을 근거로 의무참여매장 업주들이 난색을 표하고 있다.

한 의무참여매장의 업주는 “탈플라스틱 사회를 조성한다는 목표와, 환경보호를 위한 측면에서 좋은 취지의 제도라고 생각하지만, 고작 8%의 프랜차이즈 매장만으로 잘 진행될 수 있는지 의문이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300원을 돌려받기 위해서 직접 일회용 컵을 세척하고, 다른 프랜차이즈 매장과 교차 반납이 되지 않는 점 등 때문에 소비자는 자연스럽게 불편함을 겪게 된다. 그러면 다른 매장을 가지 않겠느냐”라며 “환경을 생각한다면 일부 업체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매장을 의무참여로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전했다.

또한 “300원의 가격 인상 효과는 물론 회수 절차 도입 등 부담을 떠안아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라며 “시행되면 일주일에 3번 업체가 일회용컵을 수거해가는데, 매장 안에 쌓일 일회용컵 때문에 벌써 머리가 아프다”라고 호소했다.

마지막으로 “소비자가 세척하지 않은 컵을 반납하려 할 시에 원칙대로라면 거부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거부하기 어려울 것 같다”라며 “결국 컵을 씻는 것까지 직원들이 감당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세종시에서 12월 2일부터 시행되는 ‘일회용 컵 보증제도’에 대해 현지 업주들에게서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굿모닝충청=세종 박수빈 기자)
세종시에서 12월 2일부터 시행되는 ‘일회용 컵 보증제도’에 대해 현지 업주들에게서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굿모닝충청=세종 박수빈 기자)
일회용컵 보증제도 이행체계. (세종시 제공/굿모닝충청=세종 박수빈 기자)
일회용컵 보증제도 이행체계. (세종시 제공/굿모닝충청=세종 박수빈 기자)

이와 관련, 세종시는 의무참여매장의 업주들과 소비자들의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먼저 소비자가 보증금제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내년 2월까지 일회용컵을 반납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지역화폐 경품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보증금제 적용 매장에서 개인컵(텀블러 등)을 사용하는 소비자에게 ‘탄소중립실천포인트’로 추가 할인혜택을 제공한다.

이 밖에도 다른 프랜차이즈 매장 간 교차반납이 되지 않는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무인 간이회수기, 반환수집소 등 ‘매장 외 반납처’를 확대하고,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30개소 이상을 설치 및 운영할 예정이다.

업주들에게는 컵 반납만 담당하는 서포터를 환경부에서 지원하거나, 자체 지원 채용의 경우 하루 3시간씩 최저임금 기준으로 인건비를 지원한다.

세종시 자원순환과 관계자는 “공공기관 등에 보증금제가 미적용된 일회용 컵 반입을 제한하고, 일반매장도 자율적으로 참여가 가능하도록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환경부와도 지속적인 협력으로 다회용기 사용을 활성화하는 등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성공 사례를 구축하겠다”라고 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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