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박종혁 기자] 대전 도안2-5지구 도시개발을 둘러싼 소송전에서 대전시가 최종 승소했다.
최근 대법원은 일부 토지주가 도시개발사업 구역 지정에 법적인 하자가 있다면서 대전시를 상대로 제기한 도안 2-5지구 구역지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시의 절차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지주들은 도시개발사업 제안요청 시 제출한 ▲토지사용 동의서 위조 및 동의요건 미비, ▲결합개발 위반 ▲ 재량권 이탈 등 행정절차 등에 위법이 있다고 주장해왔었다.
금실개발 관계자는 “토지보상 협의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내년 초 분양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2-5지구는 금실개발이 지난 2019년부터 아파트 1700여 세대와 부대복리시설을 건립하기 위해 사업을 준비해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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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지자체가 안도와 주면 할 수 없는 행위가 아닌가~~
매입이 안된 주민이 160명 정도라 하는데
토지매입도 제대로 안된 상태에서 아직도 해결이 안되고 있어요
유성구청이 토지 매입을 80%정도만 해오라고 해야 되는데 50%도 매입 안된 상태예서 인가를 내줬는지
지금 진흙탕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대전시청 , 유성구청 행정 처리 땜시 사업도 늦고 싸움만 하고 있네요
5%도 아니고 40%정도 주민들 강제수용 할겁니까 대전시 답변 좀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