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이 논의되는 가운데 만약 국회에서 이 장관 해임건의안이 제출된다면 제21대 국회에서 두 번째 장관 해임건의안이 발의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국회는 어떤 사유로 장관 해임건의안을 발의할 수 있는 걸까요?
헌법 제63조 제1항에서는 “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제1항의 해임건의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에 의하여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헌법은 국회가 장관(국무위원)의 해임을 건의할 수 있는 사유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해임건의 사유에 대한 의견이 대립되고 있습니다.
즉 헌법 제6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탄핵 사유와 동일하게 장관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발의할 수 있다는 견해와 법적책임에서 더 나아가 장관의 정치적 책임 혹은 대통령의 간접적 정치적 책임을 묻기 위하여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발의할 수 있다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습니다.
다만, 1952년 헌법에서 ‘국회의 국무원 불신임권’이 도입되어 국회가 장관 해임을 의결한 경우 대통령은 그 장관을 해임했어야 하는 반면 현행 헌법상 ‘국회의 해임 건의권’은 법적인 구속력이 없지만 정치적 구속력이 있다고 보이는 점, 헌법재판소도 “우리 헌법 내에서 ‘해임건의권’의 의미는, 임기 중 아무런 정치적 책임을 물을 수 없는 대통령 대신에 그를 보좌하는 국무총리‧국무위원에 대하여 정치적 책임을 추궁함으로써 대통령을 간접적이나마 견제하고자 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헌법재판소 2004. 5. 14.선고 2004헌나1 참조).”고 보는 점, 국회의 해임건의권은 삼권분립 원칙상 행정부 견제 수단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장관의 정치적 책임 역시 해임건의 사유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