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다자녀 기준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대전 다자녀 기준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이금선 대전시의원 대표 발의 개정조례안, 25일 복지환경위원회 통과
  • 황해동 기자
  • 승인 2022.11.27 15: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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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금선 대전시의원. 사진=대전시의회 제공/굿모닝충청 황해동 기자
이금선 대전시의원. 사진=대전시의회 제공/굿모닝충청 황해동 기자

[굿모닝충청 황해동 기자] 대전지역 다자녀 세대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전시의회에 따르면 이금선(유성구4, 더불어민주당) 대전시의원이 지난 24일 대표 발의한 ‘대전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5일 복지환경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꿈나무사랑카드를 통해 각종 시설과 일부 업체 이용료 할인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자녀 3인 이상 세대’에서 ‘자녀 2인 이상 세대’로 확대돼 더 많은 다자녀 세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2020년 12월 발표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에도 출산 장려와 자녀 양육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다자녀 가구 지원 기준을 2자녀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 의원은 “대전시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표방하고 있지만, 정작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개선에는 소홀했다”며 “대전시에는 ‘대전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대전시 보육조례’, ‘대전시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가 제정돼 있지만, 다자녀 기준이 3명으로 규정돼 있어 단계적인 조례 개정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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