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시행자의 과도한 이익 102억 원을 입주기업에 
사업시행자의 과도한 이익 102억 원을 입주기업에 
충북도 투자유치과,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장려상 수상
  • 김종혁 기자
  • 승인 2022.11.27 19: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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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자의 과도한 이익 102억 원을 입주기업 10곳에 되돌려준 충북도 투자유치과의 적극행정이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장려상을 수상했다. 사진=충북도/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사업시행자의 과도한 이익 102억 원을 입주기업 10곳에 되돌려준 충북도 투자유치과의 적극행정이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장려상을 수상했다.

27일 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인사혁신처·국무조정실 공동 주최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투자유치과 이응철 주무관이 제안한 사례가 장려상을 수상해 특별교부세 1000만 원을 받았다.

범부처가 함께하는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는 전국 17개 시도 총 292개 기관으로부터 540여건의 우수사례가 제출됐으며 본선 행사에는 17개의 우수사례가 경합했고, 모든 심사과정에는 국민이 참여했다.

장려상을 수상한 이번 사례는 산업단지 조성 시 토석채취로 인한 부수적인 수익이 사업시행자에게 발생함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단지조성 비용(조성원가)을 낮춤으로써 입주기업에게 분양비용 절감 및 원활한 투자 촉진을 유도하여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토석채취 관련 전국 최초 사례이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도민의 권익을 선제적으로 보호하는 적극행정이 요구되는 시기이다”라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이 확실히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을 위해 전 직원이 적극행정을 추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충북도는 행정안전부 주관 지자체 적극행정 종합평가 2020년~2021년 2년 연속 우수등급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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