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충남 홍성군의회 이정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홍성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등에 관한 조례안’이 최근 진행된 291회 정례회에서 가결됐다.
이 의원에 따르면 해당 조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기념사업과 교육, 국제교류 활동 추진 등과 관련된 사항을 담고 있다.
특히 평화의 소녀상 등 기념조형물의 관리 책임자를 지정하는 내용도 명시했다. 기념조형물의 관리를 위해 민간지킴이단 지정과 지원 등 근거도 마련했다.
이 의원은 2018년 홍성평화의소녀상 준비위원회 주축으로 평화의 소녀상이 설치된 사실을 언급하며 “관리를 민간이 하다보니 애로사항이 많았다”며 “조례 제정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명예회복과 기념조형물 관리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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