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청 '교원연구비 원상복구 훈령안' 의견 32건 접수
충남교육청 '교원연구비 원상복구 훈령안' 의견 32건 접수
원상복구 반대 의견 대다수…교원단체 3곳도 반대 의견 전달
  • 이종현 기자
  • 승인 2022.11.28 15: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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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이 ‘교원연구비 지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안(이하 훈령안)’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32건의 의견을 접수한 것으로 집계됐다. (자료사진=본사DB/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충남교육청이 ‘교원연구비 지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안(이하 훈령안)’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32건의 의견을 접수한 것으로 집계됐다. (자료사진=본사DB/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충남교육청이 ‘교원연구비 지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안(이하 훈령안)’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32건의 의견을 접수한 것으로 집계됐다.

앞서 교육청은 지난 4일부터 24일까지 의견접수를 진행했다.

그 결과 교원연구비 원상복구에 대한 반대 또는 우려가 가장 많이 접수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사노동조합 등 3개 교원 단체도 반대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청은 이를 토대로 반영 가능한 사안들은 담을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차등 지급 기조에는 변함이 없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향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등과 공동으로 교원연구비 균등 지급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낼 것으로 보인다.

교육청은 다음 달 중 법제심의위원회를 열어 심의할 예정이다. 그 결과에 따라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28일 <굿모닝충청>과 통화에서 “협의회 차원에서 교원연구비 균등 지급을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제 공은 교육부가 갖고 있다. 본래의 취지대로 교원연구비가 균등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훈령안의 주요 골자는 지난해부터 직급별·학교별 상관없이 7만5000원으로 통일해 지급하던 교원연구비를 원래대로 돌리는 것이다.

이전에는 유·초등 교장 7만5000원, 교감 6만5000원, 수석·보직교사 6만 원, 5년 이상 교사 5만5000원, 5년 미만 교사 7만 원으로 각기 다르게 지급했다.

중등교원은 교장·교감·수석교사·보직교사·5년 이상 교사 6만 원, 5년 미만 교사 7만5000원을 지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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