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로 성폭행 신고 17회 한 30대 여성, 집유
허위로 성폭행 신고 17회 한 30대 여성, 집유
  • 박종혁 기자
  • 승인 2022.11.29 10:5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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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법원청사. 사진=굿모닝충청 박종혁 기자
대전법원청사. 사진=굿모닝충청 박종혁 기자

[굿모닝충청 박종혁 기자] 허위로 성폭행 신고를 17회 한 30대 여성 A 씨(34)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9일 대전지법 형사5단독(재판장 김정헌) 업무방해,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개월, 벌금 3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8년 7월 2일부터 22일까지 성폭력 피해를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지원 시설에서 지낼 목적으로 총 17회에 걸쳐 허위 신고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이 과정에서 A 씨는 센터 직원들의 사무실에 들어가 인수인계를 방해해 업무를 보기 어렵게 하거나 수시로 소란을 피워 보호 여성들이 퇴소하게 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는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정신질환으로 인해 치료를 받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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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한 세상 2022-11-29 12:02:11
정신 질환이건 뭐건 여성부든 보건복지부건 구청이든 누구든 나서서 저분 관리 좀 해봐. 지원 시설에 가려고 저렇게 무리한다는 건 밖에 남은 끈이 없다는 건데, 가족이 있다 해도 가족이 아니라 생각할 거임. 아니라는데 강요하면 안되니, 잘 좀 챙겨봐. 특히 편집적인 사람들은 한가지에 꽂히면 끝까지 가기때문에, 장차 엄하게 피해 입는 사람들이 생겨. 병원에만 미뤄놓지 말고 미리미리 그녀와 그외, 쌍방 보호해서 양쪽 다 편히 살게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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