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박종혁 기자] 허위로 성폭행 신고를 17회 한 30대 여성 A 씨(34)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9일 대전지법 형사5단독(재판장 김정헌) 업무방해,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개월, 벌금 3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8년 7월 2일부터 22일까지 성폭력 피해를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지원 시설에서 지낼 목적으로 총 17회에 걸쳐 허위 신고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이 과정에서 A 씨는 센터 직원들의 사무실에 들어가 인수인계를 방해해 업무를 보기 어렵게 하거나 수시로 소란을 피워 보호 여성들이 퇴소하게 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는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정신질환으로 인해 치료를 받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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