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굿모닝충청 황해동 기자] 충청권 3개 지자체(대전·세종·충북)가 공동으로 신청한 대전-세종 BRT 구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자율차 시범운행지구로 지정됐다.
이로써 자율차 시범운행지구는 기존 충북-세종(오송역-세종터미널) 22.4㎞ 구간에 대전-세종 BRT(세종터미널-반석역) 9.8㎞이 추가됐다.
자율차 시범운행지구는 각종 법령의 규제에 구애받지 않고 자율주행차를 활용한 유상서비스를 실증할 수 있는 구역이다.
실제 대전시에 따르면 자도 통신기지국, 신호기, 도로표지판 등을 구축·관리할 수 있으며 다양한 유형의 자율주행차에 대해 전방차유리, 와이퍼, 운전석, 안전띠 등 안전기준 특례를 적용받는다.
또 사업용자동차가 아닌 자율주행자동차를 활용해 유상으로 여객의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대전시는 이번 시범운행지구 지정을 통해 충청권 초광역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자율주행 산업 발전에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시는 올 1월부터 운영 중인 세종의 자율주행 관제센터·연구실증지원시설·차량 등의 인프라를 활용해 내년부터 시범운영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기업지원사업 등을 발굴·추진해 자율주행 산업 육성 기반을 마련한다는 복안이다.
시 정재용 전략사업추진실장은 “이번 시범운행지구 지정을 발판삼아 과학특별시 대전의 위상을 자율주행 분야까지 확대하겠다”며 “충청권 지자체와 협력해 자율주행 관련 사업을 적극 발굴해, 대전을 자율주행 선도도시로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했다.
저작권자 © 굿모닝충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