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박종혁 기자] 유치장에서 경찰을 깨문 A 씨(25)가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9일 대전지법 형사5단독(재판장 김정헌)은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8월 14일 오전 6시 10분경 배우자 폭행 혐의로 현행범 체포돼 대전 서구 둔산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된 상태였다.
유치장에 있던 A 씨는 갑작스레 “엄마하고 통화하게 해달라”라고 말하면서 유치장 밖으로 나가기 위해 난동을 부렸으며, 이를 말리려던 경찰들의 팔과 다리를 깨물어 전치 약 10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또, A 씨는 지난 3월 2일 오후 11시경 대전 서구 계룡로의 한 편의점 앞에서 짐을 정리하던 피해자 B 씨(41)의 차량 문을 열고 탑승하려고 시도했으며, 피해자가 말리려 하자 격분해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는 지난해 7월에도 공무집행을 방해했음에도 약 한달 만에 경찰관을 폭행하고 상해를 가한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벌금형을 초과한 범죄전력이 없고, 어린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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