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장서 “엄마와 통화하겠다” 난동 부리다 경찰 깨문 20대, 집유
유치장서 “엄마와 통화하겠다” 난동 부리다 경찰 깨문 20대, 집유
배우자 폭행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상황에서 범행
재판부 “엄히 처벌할 필요 있으나 어린 자녀 양육 중”
  • 박종혁 기자
  • 승인 2022.11.29 14: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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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법원청사. 사진=굿모닝충청 박종혁 기자
대전법원청사. 사진=굿모닝충청 박종혁 기자

[굿모닝충청 박종혁 기자] 유치장에서 경찰을 깨문 A 씨(25)가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9일 대전지법 형사5단독(재판장 김정헌)은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8월 14일 오전 6시 10분경 배우자 폭행 혐의로 현행범 체포돼 대전 서구 둔산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된 상태였다.

유치장에 있던 A 씨는 갑작스레 “엄마하고 통화하게 해달라”라고 말하면서 유치장 밖으로 나가기 위해 난동을 부렸으며, 이를 말리려던 경찰들의 팔과 다리를 깨물어 전치 약 10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또, A 씨는 지난 3월 2일 오후 11시경 대전 서구 계룡로의 한 편의점 앞에서 짐을 정리하던 피해자 B 씨(41)의 차량 문을 열고 탑승하려고 시도했으며, 피해자가 말리려 하자 격분해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는 지난해 7월에도 공무집행을 방해했음에도 약 한달 만에 경찰관을 폭행하고 상해를 가한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벌금형을 초과한 범죄전력이 없고, 어린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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