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박종혁 기자] 화물연대는 윤 정부가 29일 선포한 업무개시명령을 ‘법과 원칙’에 따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하면서 강하게 반발했다.
연대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업무개시명령은 비민주성과 폭력성으로 인해 지난 2004년 도입 후 한 번도 발동된 적 없는 법”이라며 “이 명령에 따라 즉각 업무 복귀를 하지 않을 시 정부는 화물운송 종사자 자격을 박탈할 수 있는 계엄령에 준하는 명령”이라고 규탄했다.
이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업무개시명령 발동 여부는 화물연대가 어떻게 하는가에 달렸다“라는 발언을 언급하면서 “총파업 전부터 국토부는 업무개시명령을 비롯한 강경 탄압의 명문을 쌓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토부는 화물연대와 대화를 위한 노력을 멈춘 적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사실이 아니다”라며 “정부 담화문 발표에서는 그동안 진행된 회의 내용은 쏙 빼놓은 채 횟수만 발표해 사실관계가 완전히 왜곡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연대는 업무개시명령과는 별개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정부를 향해 “윤석열 정부에게 화물노동자는 대화의 상대도, 국민도 아닌 모양”이라며 “가장 중요한 국민이란 곧 대기업 화주자본을 의미하는 듯하다”고 비난했다.
특히 연대는 업무개시명령이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에 위반되므로 ‘법과 원칙’에 따라 즉시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ILO 핵심 협약 105호는 파업 참가에 대한 제재로서 강제 근로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연대는 “강제노동 금지는 ILO 기본원칙 중 하나로 176개국이 비준하고 있다”며 “OECD 국가 중 미비준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지만, 비준 여부와 무관하게 한국 역시 협약의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백번 양보해 화물‘노동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더라도 업무개시명령은 헌법에서 보장한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직업선택의 자유엔 특정한 일을 하지 않을 권리도 포함된다”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연대는 “개인사업자가 자신의 영업을 중단하겠다는데 정부가 일하라고 강요하고 개입하는 것은 그야말로 어불성설”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법과 원칙’의 잣대를 일관되게 적용하고, 업무개시명령 엄포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번 총파업은 정부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대신 무력화를 적극 추진해 지난 6월 총파업의 합의를 정면으로 뒤집어서 비롯됐다.
안전 운임제는 최저임금과 비슷한 제도로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정하고, 이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안전 운임제는 일몰제 적용으로 올해까지만 운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