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캐릭터, ‘호두 과장 등 천안프렌즈’ 사용 상품화 허용
천안 캐릭터, ‘호두 과장 등 천안프렌즈’ 사용 상품화 허용
다음달 12일부터 천안프렌즈 캐릭터 사용 상품 민간 제작·판매 가능, 관련 조례 제정
  • 채원상 기자
  • 승인 2022.11.29 16: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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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프렌즈 이미지
천안프렌즈 이미지

[굿모닝충청 채원상 기자] 천안시가 내달 12일부터 신청만 하면 누구나 시 캐릭터 ‘천안프렌즈’를 활용한 캐릭터 상품을 제작하고 판매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제정한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캐릭터 ‘천안프렌즈’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캐릭터를 사용한 상품 제작이나 구매를 원하는 민간 요구에 응하기 위해 ‘천안시 캐릭터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공포하기로 했다.

천안프렌즈는 천안시를 홍보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회사원들이라는 콘셉트로 지난 2020년 제작했다.

캐릭터는 천안을 대표하는 먹거리로 만들어진 호두과장(호두과자), 오이사(오이), 멜부장(멜론), 봉팀장(거봉포도), 순대리(순대), 배사원(배) 6종으로 구성했다.

그동안 캐릭터 ‘천안프렌즈’는 천안시정 관련 온라인 콘텐츠나 다양한 굿즈 등에 활용돼 시를 홍보하는 역할을 해왔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소상공인이나 사업자들도 천안프렌즈를 활용해 다양한 상품과 굿즈 등을 제작해 판매할 수 있게 됐다.

시는 소비자 선택 폭을 넓히고 상품의 질 향상 및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천안프렌즈 사용 상품류 제한 없이 여러 업체가 동일한 상품을 제작할 수 있도록 했다.

‘천안프렌즈’ 사용 허가 신청 또는 문의사항은 천안시청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시 홍보담당관으로 문의하면 된다.

캐릭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업자, 단체, 기관 등은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갖춰 방문 제출해야 한다.

시는 법령 위반이나 캐릭터 이미지 훼손 등 사용 제한 사유가 없는지 사업내용을 검토한 뒤 사용을 허가할 예정이다.

또, 민간에서 캐릭터가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계획이다.

사용 허가 기간은 1년 이내이나 1년 단위로 갱신할 수 있으며, 산정기준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단,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 사용하는 경우엔 사용료가 면제된다.

이미영 홍보담당관은 “많은 사업자, 단체, 기관 등에서 관심을 갖고 캐릭터 사용 허가 신청을 통해 천안프렌즈 상품 제작·판매가 활발히 이루어져 관광상품 시장 확대 등 천안시와 민간이 모두 윈윈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천안프렌즈가 여러 방면에서 의미 있게 쓰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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