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박종혁 기자] 대전지법이 행정안전부에 이태원 참사 관련 증거를 제출할 것을 명령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 따르면, 대전지법은 지난 29일 참사 유가족들이 증거보전을 신청한 문서와 영상 녹화물에 대한 보전 필요성을 인정했으며, 행안부에 위 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자료를 법원에 제출할 것을 명령했다.
앞서 지난 18일 민변은 이태원 참사 희생자 17명의 유가족 30명을 대리해 대전지법에 행안부 중앙재난상황실이 소지하고 있는 문서와 영상 녹화물 등에 대한 증거보전을 신청했다.
증거보전은 본안 소송에서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될 때, 미리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제도다.
민변 관계자는 “참사의 진상 및 책임규명을 위해 행정안전부가 법원의 증거보전절차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한편, 민변은 지난 18일 ▲서울중앙지법 ▲서울서부지법 ▲대전지법에 각각 증거보전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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