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대 법률센터, 유학생 위한 ‘기초법령 및 범죄예방 교육’ 개최
충남대 법률센터, 유학생 위한 ‘기초법령 및 범죄예방 교육’ 개최
한국어·영어·중국어 등 3개 국어로 진행
  • 김지현 기자
  • 승인 2022.11.30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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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 법률센터는 유학생을 위해 ‘기초법령 및 범죄예방 교육’을 개최했다. 사진=충남대학교 제공/굿모닝충청 김지현 기자
충남대 법률센터는 유학생을 위해 ‘기초법령 및 범죄예방 교육’을 개최했다. 사진=충남대학교 제공/굿모닝충청 김지현 기자

[굿모닝충청 김지현 기자] 충남대학교 법률센터는 대전‧충남지역 외국인과 유학생을 위해 한국어·영어·중국어 3개 언어를 활용한 ‘기초법령 및 범죄예방 교육’을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지난 28일부터 30일까지 온라인(ZOOM)으로 진행됐으며, 외국인 주민‧유학생 총 1205명이 참여했다.

국립대학육성사업 일환으로 올해 세 번째 진행된 교육은, 외국인 주민‧유학생의 한국 생활을 지원하고 범죄예방을 위해 기획됐다.

교육 주제는 ‘성범죄 등 범죄예방 교육’, ‘한국의 법체계’, ‘기초법령교육’ 등으로 이뤄졌으며, 다양한 언어권의 외국인 유학생들을 고려해 한국어, 영어, 중국어 등 3개 국어로 진행됐다.

이번 교육에서 한국어 강의는 ▲이현아 전문연구원(한국법령정보원) ▲신영현 전문연구원(한국법령정보원) ▲이세영 실장(한국법령정보원)이 담당했다. 영어 강의는 ▲안현주 변호사(안현주 법률사무소) ▲김서룡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장건 변호사(법무법인 미션)가, 중국어 강의는 ▲장지화 변호사(법무법인 김앤장) ▲이시은 박사(중국법연구) ▲변웅재 위원장(한국소비자원)이 맡았다.

손종학 법률센터장은 “외국인을 위한 법 교육의 필요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대학 및 관계 기관의 외국인 대상 법률 교육 요청이 늘고 있어 한국어‧영어‧중국어로 교육을 진행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필요성을 반영한 다양한 법률 교육을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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