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해야”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해야”
이명숙 대전 유성구의원 대표 발의 관련 조례, 30일 상임위 통과
  • 황해동 기자
  • 승인 2022.11.30 16:1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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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숙 대전 유성구의원. 사진=대전 유성구의회 제공/굿모닝충청 황해동 기자
이명숙 대전 유성구의원. 사진=대전 유성구의회 제공/굿모닝충청 황해동 기자

[굿모닝충청 황해동 기자] 대전 유성구에서 ‘사회적 약자의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정책이 추진될 전망이다.

유성구의회는 이명숙 의원이 발의한 ‘대전시 유성구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조례안’이 30일 제260회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이날 밝혔다.

조례안은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사회적 약자가 키우는 반려동물의 진료비를 지원할 근거를 마련하자는 게 골자다.

이를 통해 사회적 약자의 심신재활을 돕고 반려동물을 보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자는 것.

주요 내용은 사회적 약자·반려동물·의료비 등에 대한 정의 규정,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 규정, 의료비 지원 대상 및 금액, 지원 방법 등 의료비 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 등으로 모아진다.

이 의원은 “사회적 약자의 95%가 반려동물을 통해 삶의 만족도가 높아졌다는 통계가 있다”며 “사회적 약자의 정서적 안정에 도움을 주는 반려동물에게 꼭 필요한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동물 유기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또 “이번 조례안을 통해 사회적 약자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덜어주고, 지자체가 반려동물 돌봄 체계를 강화하는데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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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옹이 2022-12-01 13:54:16
보신탕도 불법화하고 보신탕 집들도 업종 변경하라 해야지 언제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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