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노파크 “계룡문고, 특별혜택 요구 및 정당계약 거부”
테크노파크 “계룡문고, 특별혜택 요구 및 정당계약 거부”
  • 박종혁 기자
  • 승인 2022.11.30 16:42
  •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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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문고 특별혜택 제공현황. 사진=테크노파크 제공/굿모닝충청 박종혁 기자
계룡문고 특별혜택 제공현황. 사진=테크노파크 제공/굿모닝충청 박종혁 기자

[굿모닝충청 박종혁 기자] 대전테크노파크(TP)는 30일 공식 입장문을 내고 “계룡문고가 특별혜택을 요구하면서 정당계약을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계룡문고는 경영난에도 불구하고 시 산하기관인 테크노파크가 임대료와 관리비 등을 3배가량 인상했으며, 임대료를 지급하지 못하자 퇴거 통보와 함께 건물 인도소송을 청구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TP는 입장문을 통해 “계룡문고는 다른 임주기업과 달리 특별혜택을 받고 있음에도 경영난을 호소해 최저 임대 요율을 적용했으나 돌연 재계약을 거부했다”며 “계룡문고는 현재까지 장기간 임대료와 관리비를 내지 않고 무단점유하고 있으며, 수년 전의 임차료 수준만을 고집하고 TP를 갑질과 악덕 임대사업자로 호도하고 있다”라고 반박했다.

아래는 입장문 전문.

(주)계룡문고는 2019년 대전테크노파크(이하 대전TP)가 당해 건물을 인수하기 전부터 현재의 장소에서 서점을 운영해오고 있으며 대전TP가 계약을 승계한 이후 지속적으로 경영상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임대료 일부 감면을 요구하였다.

이에, 대전TP는 ㈜계룡문고가 시민 독서 진흥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경영난 및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임대료 50% 감면과 ㈜계룡문고가 사용해오던 일부 공간(545.49㎡)을 시민들의 독서 진흥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하도록 무상임대를 해주었다. 또한 이 공간에 부과되는 관리비마저 대전TP에서 부담 하였으나 ㈜계룡문고는 무상임대 공간(약168평)에 대전TP의 동의 없이 유료카페를 운영하는 등 무상제공 취지와 달리 영리 활동을 하고 있다.

타 입주기업(관)과 달리 임대료 일부 감면과 공간 무상제공 등 특별혜택을 제공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3월 재계약을 앞둔 계룡문고는 또 다시 경영난을 호소해 대전TP는 이사회를 거쳐 지하층에 대해 최저 임대요율을 적용, 현행 임대료의 약 200만원 하향된 금액으로 재계약을 구두합의하였으나 돌연 재계약을 거부하였다. 현재까지 장기간 임대료와 관리비를 내지 않고 무단점유하고 있으며, 수년 전의 임차료 수준만을 고집하고 대전TP를 갑질과 악덕 임대사업자로 호도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전TP는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준용한 대전TP 임대료 부과기준에 따라 임대료 및 관리비를 부과하고 있다.

대전TP(건물명:D-Station)는 건물 내에 입주해 있는 모든 입주기업(관)에 대해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임대료와 관리비를 부과하고 있다. ㈜계룡문고도 동 건물 입주기업으로서 타 입주기업(관)과 형평성에 맞게 같은 기준을 적용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자 하였으나 그동안 무상임대 제공과 임대료 감면 등 특별혜택을 받았음에도 경기침체를 명분으로 발생한 경영손실을 대전TP에 전가시키려 하고 있다.

또한 대전TP가 제시한 임대료는 인근건물(대전도시공사, 대전신용보증재단)과 비교하여 결코 과다하지 않으며, 임대료 산출기준인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고시하는 토지평가액과 건물시가표준액에 의해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임대료에 50%의 감면혜택을 부여하고 있음에도 정당한 임대차 계약을 거부하고 있으며, 시민독서 진흥과 경기침체라는 명분하에 터무니없는 임대료 인하와 특별혜택을 주장하는 ㈜계룡문고의 행태는 자칫 다른 입주기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수용이 불가한 입장이다.

이에, 대전TP는 계룡문고의 일방적인 보도에 대한 공식 해명을 통해 정확한 사실을 밝히는 바이며 앞으로 기관의 임대혜택을 사익을 위해 악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적법한 대응과 규정대로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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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덕 테크노파크 2022-12-12 08:36:50
계룡문고 살리자는 댓글마다 반대표 누르고 가는 악덕 테크노파크 !

인간적인 임대법 2022-12-02 03:18:19
[프랑스의 예]

건물주 횡포를 막고 중소업체들을 보호코자 법으로 정하고, 해마다 매 사분기별 임대비 상한선을 발표한다. 올해 이사분기엔 4,43 % 증가가 최대 상한선으로, 한해동안 그 이상을 요구할 수 없다 (다음 해엔 그전 사분기 3,32% 적용. 어느 해든 3,5% 이상은 초과 불가).

재계약 때 계룡문고처럼 같은 업종을 세해 이상 한 경우, 최소 아홉 해의 재계약을 하게 되는데, 계룡문고가 올해 이삼분기에 재계약하면, 앞으로 한해동안 4,43 % 이하의 임대료만 내면 되고, 테크노피아의 57% 인상은 위법이란 말.

Ref. 프랑스 중소업체의 상업용도 임대료 증감율 허용 기준표 : https://vu.fr/TMfs - 페이지 중간에서 [Evolution annuelle en %] (연간 증가 %)

대통령상 수상 서점 2022-12-02 02:59:20
대통령상이 별 의미없는 불쏘시개라고 전국에 홍보 중이라, 사안이 심각해.

지고하신 윤석열 대통령님께서 계룡문고에 정확히 3개월 전인 9월 23일, "독서문화 확산을 위한 노력과 책 읽은 미래세대 양성을 위해 헌신한 공로"로 '대통령상'을 수여하셨는데, 이런 업체를 이리 모욕하고 깔아 뭉게는 걸 아시면, 기분이 영 좋지 않으시겠는데....
가뜩이나 스마트 미래 교육 사업에 관심이 많으신 양반이시라, 정책 기조에 정면으로 반기를 들고 대들다가 어쩌려고. 한번 화나시면 무서운데....
테크노파크가 돈벌이 경영에 매진해서, 독서문화 혁파해 없애치우고, 무지한 미래세대 양성에 박차를 가한다고 아신다면, 테크노파크 존재가 무엇을 위해 있는 거냐 물으실 수 있는네....

탈탈 터는 테크노피아 2022-12-01 23:32:34
아, 열받아, 테크노피아는 스스로 갑질과 악덕 임대사업자라고 자인하는거 맞잖아 !
재계약 때 기존의 임차료 수준을 고려하는게 정상이지, 비정상이냐 ? 머리들이 거꾸로 달렸나 !
갑질도 분수가 있지. 황당 소송에, 입주자들 임대료 57-204%, 관리비 140-312%씩이나 올리는게 정상이야 ?
조폭 사채업자와 뭐가 달라 ?

다들 계룡문고 꼴이 날까봐 입을 꾹 다물고 있나봐 :
닭털 필요하슈 ? 네, 뽑아 가슈. 아, 고기도 필요하시다구요 ? 뭐 이런 거냐 ?

이장우 시장은 공원을 만드네, 휴양림을 만드네 하며 돌아다니던데, 그집 자식 새기들은 책도 안읽고 산다데 ? 대전 시민들은 골빈 머리로 산보나 하다 숲에 널부러져 자는둥 마는둥 비몽사몽으로 뒹굴며 돈이나 쓰고 다니란 말이야 ? 우민화 정책이야 ?

계룡문고 살리자 2022-12-01 13:19:08
테크노파크는 임대료 감면 기간, 전혀 감면하지 않은 임대금을 소송으로 청구했다는데, 대체 뭔 계산이 그런가요 ?

감면 기간 중, 임대료 57%, 관리비 140%씩이나 황당하게 왕창 올리셨네요. 서른 해 터주 서점에게 그러시면 안되죠. 특히. 감면의 의미가 입주한 소상공업체들을 살리자는 건데, 돈은 돈대로 올려받고 거기서 10%니 50%니 감면한 듯 생색은 생색대로 내시나요 ? 어려운데 돈을 더 받아내는 댁들은 대체 누구신가요 ?
입주자들이 아주 불쌍합니다. 올려도 뭘 그리 샤일록처럼 올리시나요 ?

서점은 지식문화사업체입니다. 이윤 추구 업체들과의 형평성을 따지겠다는 발상 자체가 말이 안됩니다.
교보문고 빼고 다 힘들텐데, 그까짓 커피 팔아 얼마나 남겠어요. 쪼잔하시긴.
임대료 내기도 힘드니, 살려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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