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 권익보호 제도화 필요”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 권익보호 제도화 필요”
이상래 대전시의회 의장 30일 정책토론회 “2차 피해 예방 정책도 절실”
  • 황해동 기자
  • 승인 2022.11.30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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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대전시의회 제공/굿모닝충청 황해동 기자
사진=대전시의회 제공/굿모닝충청 황해동 기자

[굿모닝충청 황해동 기자]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특히 신고의무자인 보육교직원들을 2차 피해에서 보호할 수 있는 정책과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주장은 이상래(동구2, 국민의힘) 대전시의회 의장이 30일 시의회 소통실에서 개최한 ‘대전시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 권익보호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나왔다.

토론회에서 이애란 대전시어린이집연합회 회장은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의 권리보호 및 지원 방향’의 주제발표를 통해 “보육교직원의 적극적인 신고의무 이행을 위해 보육교직원의 권익이 보장돼야 하고, 아동범죄 행위자로부터 겪게 되는 2차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과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에는 김대권 건양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김민서 법무법인 충청 변호사, 김익중 대전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 김지운 건양사이버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 박병수 국가인권위원회 대전인권사무소 소장, 최은결 대전시어린이집연합회 동구지회 회장이 참석했다.

이들은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 권익보호를 제도화하고 있는 해외사례, 신고의무자 법률적 보호의 한계점, 열악한 보육교직원의 근무환경과 아동학대 행위자의 악의적 행우를 제재할 수 있는 제도 개선, 신고의무자 손해 발생 시 보상 방안과 가해자의 보복행위 금지 고지의무 법적 규정, 신고의무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정기간 설치 등을 제안했다.

토론회를 마련한 이상래 의장은 “아동의 성장과정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는 보육교직원의 신고의무가 고유 업무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만큼, 그 권익을 보호해줄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 시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약속했다.

한편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따른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 또는 그 의심이 있는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의무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 정당한 이유 없이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올해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0 아동학대 주요 통계’에 따르면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는 28.2%, 비신고 의무자에 의한 신고는 71.8%다. 보육교직원에 의한 신고는 0.5%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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