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12월부터 '배출가스 특별단속'
세종시, 12월부터 '배출가스 특별단속'
  • 박수빈 기자
  • 승인 2022.12.01 11: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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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계절관리제 기간

운행차 배출가스·공회전 차량 대상

세종시(시장 최민호)가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운영하는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중 관내 운행 차량을 대상으로 배출가스 특별단속에 나선다. (굿모닝충청=세종 박수빈 기자)
세종시(시장 최민호)가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운영하는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중 관내 운행 차량을 대상으로 배출가스 특별단속에 나선다. (굿모닝충청=세종 박수빈 기자)

[굿모닝충청=세종 박수빈 기자] 세종시(시장 최민호)가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운영하는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에 운행 차량을 대상으로 배출가스 특별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배출가스 관리를 강화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대비하기 위해 시행한다.

세종시는 배출가스 점검반을 편성해 배출가스 측정기, 비디오 카메라를 이용해 운행 중인 차량의 배출가스 허용기준 초과 단속과 공회전 차량 단속을 같이 진행한다.

차고지, 터미널 등에 정차하고 있는 대형 경유차량은 배출가스 측정기를 이용해 배출가스 농도를 측정하고, 차량 이동량이 많은 도로변에는 비디오 카메라로 매연도를 판독해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를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공회전 단속은 관내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등 차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주·정차한 차량의 공회전 제한시간 준수 여부를 단속한다.

차량 공회전은 2분을 초과하면 안되며, 기온이 25℃ 이상이거나 5℃ 미만 경우에도 5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다만, 측정 당시 기온이 영하인 경우 자동차 난방장치 작동이 불가피해 별도 단속은 실시하지 않는다.

세종시 관계자는 “대기가 정체되는 기간에는 자동차 배출가스가 주변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를 급격히 증가시킬 수 있다”라며, “겨울철 공회전을 최대한 자제하고, 차량의 매연이 과다 발생하는 경우 점검·정비하는 등 시민들이 미세먼지 저감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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