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이동우 기자] 신한은행이 1일 “급격한 금리 상승으로 인한 고객의 이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이자유예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자유예 프로그램 대상은 잔액 1억원 이상 원금 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 중 대출 기준금리가 21년 12월 말 대비 0.5%P 이상 상승한 계좌 보유 고객이다.
신청 고객은 이자유예 신청 시점의 대출 기준금리와 21년 12월 말 기준금리 차이만큼 최대 2.0%P까지 12개월간 대출 이자를 유예받고 유예이자를 제외한 원금과 이자만 납부하면 된다.
유예한 이자는 유예기간 종료 후 36개월간 분할 납부하면 되며 유예이자에 대해 추가로 부담할 별도 이자는 없다.
이자유예 프로그램은 전국 신한은행 영업점에서 신청 가능하며, 비대면 신청도 12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급격한 금리 상승으로 대출 보유 고객의 이자 납입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고객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려 함께 상생하고자 이번 이자유예 프로그램을 준비했다”며 “기존 취약계층 금융지원부터 이번 이자유예 프로그램까지, 고객의 주거 안정과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한 선제적 조치를 계속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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