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1일 보령해저터널(6972m) 개통 1년을 맞은 가운데, 진입이 금지된 이륜차 등 법규 위반 행위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년간 112 신고 건수는 총 286건이다.
이 중 이륜차 진입이 151건으로 전체 신고 건수의 절반을 넘겼다. 차량 역주행 등 위험 운전행위가 44건, 보행자 진입 12건, 공동위험 행위 6건이 뒤를 이었다.
지난 5월 이륜차 2대가 터널 진입 후 맞은편 출구에서 제지하는 관리사무소 직원을 무시하고 그대로 도주하다가 검거됐다.
보령해저터널 입·출구에는 총 4대의 과속 단속 카메라가 설치돼 있는데, 정상단속이 시작된 지난 8월 이후 총 4990건이 적발됐다.
경찰은 보령해저터널에 이륜차 진입 등 위법행위가 근절되지 않자 강력한 단속을 예고했다.
특히 관계기관과 협조하에 이륜차 번호판 단속용 고해상 카메라를 설치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보령해저터널 내에서 교통사고는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이륜차 진입 및 불법 주정차, 레이싱 등 위험 행위를 하지 않도록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년간 약 245만대가 보령해저터널을 이용한 것으로 경찰은 집계했다.
대천항과 원산도를 잇는 6972m 구간의 국내 최장 보령해저터널은 국도 77호선의 일부다. 보령해저터널 개통으로 보령에서 태안까지 통행 시간은 기존 90분에서 10분으로 대폭 단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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