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이장우 대전시장, 22일 첫 재판
공직선거법 위반 이장우 대전시장, 22일 첫 재판
  • 박종혁 기자
  • 승인 2022.12.02 11: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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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법원청사. 사진=굿모닝충청 박종혁 기자
대전법원청사. 사진=굿모닝충청 박종혁 기자

[굿모닝충청 박종혁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장우 대전시장(57)에 대한 재판이 22일 열릴 예정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헌행)는 이달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에 대한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 예정이다.

앞서 이 시장은 지난 5월 7일 대덕구 오정시장중도매인연합회 출범식에서 선거운동 기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확성장치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기간 이외에 확성장치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으며, 선출직 공무원이 이 혐의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이 확정받으면 직을 상실한다.

한편, 공소시효를 하루 남기고 기소된 김광신 중구청장의 첫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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