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재판, ‘배임’ 혐의 입증이 갈수록 어려운 이유는?
대장동 재판, ‘배임’ 혐의 입증이 갈수록 어려운 이유는?
  • 최고나 기자
  • 승인 2022.12.02 16:4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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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공판을 마치고 모습을 드러낸 유동규 전 본부장 (사진=MBC 뉴스 캡쳐/굿모닝충청 최고나 기자)
지난달 공판을 마치고 모습을 드러낸 유동규 전 본부장 (사진=MBC 뉴스 캡쳐/굿모닝충청 최고나 기자)

[굿모닝충청 최고나 기자]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한 재판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혐의인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여전히 갈피가 잡히지 않는 모습이다. 

앞서 검찰은 김만배, 남욱 등이 유동규 전 본부장과 공모해 막대한 개발 이익을 배당받고 공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해 이들을 배임죄로 기소했다. 그러나 현재 공판이 67차례나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이에 대해 시민언론 민들레는 지난 11월 4일 열렸던 공판에서 정영학 회계사에 발언을 집중 조명하며 배임 혐의 입증이 어려운 이유를 설명했다.  

민들레는 지난 1일 ‘[대장동 리뷰] ③재판 거듭될수록 산으로 가는 ‘배임’ 혐의‘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지난달 있었던 재판 과정에서 정영학 회계사 발언을 주목했다.

당시 남욱 측 변호인은 정영학 회계사가 수사 당시 내놓은 진술이 증언과는 다르다고 주장했다.

남욱 측 변호인은 정 회계사에게 “유 전 직무대리가 (민간사업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공사 내부에서 성남시와 협의 등 일련의 절차를 거쳐서 건설사 배제 방침을 정한 것은 맞지 않으냐고 물었고 이에 정 회계사는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실제 공사에서 결정할 권한이 그 정도까지 없는 것으로 보이고 방침은 위에서 정해서 내려온 것으로 보인다. 진술을 바꾼 것이 아니고 사실을 파악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이 대화 내용은 언뜻 보기에는 대장동 사업에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개입된 것을 증언한 것처럼 보이나, 매체는 이 문답이 오히려 검찰이 애초 유 전 본부장의 배임을 이재명 대표의 배임 혐의로 연결하려는 의도가 뒤틀리게 됐다고 봤다.

또한 앞선 공판에서 남욱 변호사 측은 "김만배 지분에 유동규 뿐만 아니라 김용과 정진상 몫도 포함돼 있다"면서 사업공모지침과 구체적인 사업설계가 민간 사업자가 유동규와 논의한 것을 당시 이재명 시장이 받아들여 시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정영학 회계사는 "공모 단계에서 건설사 배제 결정 등 사업 관련 주요 결정들은 바텀-업 방식으로 민간업자들의 요구사항이 반영된 결과가 아니라 유동규 전 본부장 보다 더 윗선에서 톱-다운 방식으로 내려진 것"이라 주장했다. 즉, 공사는 결정 권한이 없었고 성남시에서 결정하면 공사가 따른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애초 검찰은 지난 1월 대장동 사건을 기소할 당시 유동규 전 본부장과 민간업자들 간의 담함에 의한 배임 혐의를 적용했는데, 검찰 측의 주장이 뒤틀리게 된 셈이다. 담합으로 이뤄진 것이 아닌 성남시 공식 방침으로 입증된다면, 유 전 본부장의 배임 혐의를 이재명 대표의 배임으로 엮으려는 검찰의 논리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  

매체는 현재 이 재판의 가장 중요한 쟁점인 ‘초과이익 환수조항 배제’에 있어서는 당시 성남도시공사개발 직원들이 배임을 입증할만한 증언을 아무도 하지 않은 점을 조명하기도 했다. 특히 이 재판에 가장 중요한 쟁점인 ‘초과이익 환수조항 배제’에 있어서는 직원들 대다수가 “강압은커녕 모두 대수롭지 않았던 쟁점”이라고 진술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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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가웃을일 2022-12-05 08:54:55
초등학생이 수사해도 지금의 검찰보다는 백배는 낫겠다.. 코미디가 죽자 검찰이 그 대역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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