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예산=김갑수 기자] 충남 예산군은 겨울철 폭설에 대비 ‘내 집·내 점포 앞 눈 치우기 운동’을 전개한다고 5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이는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다.
건축물 소유자·관리자·점유자는 눈이 그친 뒤 군민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인접보도와 이면도로, 보행자 전용도로에 대한 제설·제방작업을 실시해야 한다.
눈이 그친 때를 기준으로 주간은 4시간 이내, 야간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다.
군 관계자는 “겨울철 도로 결빙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려면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며 “내 집·내 점포 앞 눈치우기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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