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박종혁 기자] 근무시간에 음주 후 사장에게 흉기를 휘두른 A 씨(59)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5일 대전지법 형사3단독(재판장 오명희)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명절 직전인 지난 9월 11일 오전 10시 40분경 대전 대덕구의 한 횟집에서 업무량이 많음에도 사장 B 씨(58)의 아들이 다른 직원들을 돕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은 채 음주 후 주방에 서 있었다.
잠시 후 이를 발견한 B 씨가 “지금 뭐 하는 짓이냐? 근무시간에 술을 마시면 어떻게 하나?”라고 나무라자 이에 격분한 A 씨는 근처에 있던 흉기를 B 씨에게 휘둘러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의 범행 방법은 위험성이 크고 상해 정도도 비교적 중하다”며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중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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