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에 앙심…이웃집 편지 훔친 40대 공무원 벌금형
‘층간소음’에 앙심…이웃집 편지 훔친 40대 공무원 벌금형
재판부 "피해자 소유 인지 상태서 은닉, 고의성 인정"
  • 조연환 수습기자
  • 승인 2022.12.05 18: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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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사진=본사DB/굿모닝충청 조연환 수습기자
대전지법. 사진=본사DB/굿모닝충청 조연환 수습기자

[굿모닝충청 조연환 수습기자] 층간소음에 앙심을 품고 이웃집 우편함을 뒤져 편지 봉투를 훔친 공무원 A 씨(42)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5일 대전지법 형사3단독(재판장 오명희)은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4월 13일 오후 5시경 대전 유성구의 한 아파트 우편함에서 피해자 소유의 편지 봉투 2매를 꺼내 숨긴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A 씨는 피해자와 층간소음 문제로 다퉈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 됐지만,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다“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에 재판부는 ▲양측의 우편함 위치 ▲우편송달 완료 사진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피고는 우편물이 피해자의 소유임을 인지한 상태에서 은닉했으므로 범행의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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