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충남도의회 방한일(국민·예산1)·이종화(국민·홍성2)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의병운동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하나로 묶여 본회의로 넘어갔다.
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위원장 김옥수)는 5일 이 의원 조례안(의안 번호 129호)과 방 의원 조례안(의안 번호 142호)을 일괄 상정, 심사했다.
두 조례안은 제정 이유와 기업사업·지원, 기념시설 지정 등 주요 내용이 유사하다.
자신들의 지역구에 김태흠 지사 공약인 ‘의병기념관’을 유치하기 위한 기 싸움이라는 분석이 나온 이유다.
이 의원 조례안에는 독립운동가를 별도로 다루려는 홍성군 입장을, 방 의원 조례안에는 의병기념관에 윤봉길 의사를 연계하려는 예산군 입장을 반영한 것이 유일한 차이점이었다.
조례안 제안 설명에 나선 방 의원 역시 “대한민국 의병 최초의 발상지 예산군, 대한민국 의병의 자랑인 매헌 윤봉길 의사를 모시고 그 뜻을 기리고 있다”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자칫 지역감정이 실려 기 싸움으로 번질 우려가 컸던 상황.
이상의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진행된 질의 응답에서 이상근 의원(국민·홍성1)은 정회를 요청했고, 김옥수 위원장(국민·서산1)이 이를 받아들여 비공개 의원 간담회가 진행됐다.
간담회 결과 두 의원이 각각 발의한 조례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대안으로 행문위 차원에서 조례를 발의하기로 결정했다.
제안 설명에 나선 오인환 의원(민주·논산2)은 “두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두 조례의 내용을 충분히 담아 통합,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다”고 밝혔다.
행문위 대안 조례안에는 의병운동 기념사업과 지원에 관한 사항이 규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조례안은 가결돼 16일 본회의로 회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