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도로변 누수 신고자에 포상금”
청주시 “도로변 누수 신고자에 포상금”
  • 김태린 기자
  • 승인 2022.12.06 11: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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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임시청사. 사진=청주시/굿모닝충청 김태린 기자
청주시 임시청사. 사진=청주시/굿모닝충청 김태린 기자

[굿모닝충청 김태린 기자] 수돗물 누수로 인한 사고와 낭비를 막기 위해 수돗물 누수신고 포상금 제도가 운영된다.

충북 청주시는 누수 방지를 위해 시민 대상 ‘수돗물 누수신고 포상금 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시 수도급수 조례에 따라 도로변 수돗물 노상 누수를 발견하고 최초로 신고한 사람에게 상품권을 지급한다. 수용가 대지 내 개인이 관리하는 급수관 누수는 제외된다.

수돗물 누수는 비가 오지 않을 때 길 위로 물이 흐르거나 흥건하면 누수가 생겼다고 의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 상수도사업본부(043-257-7979)로 신고하면 최초 신고자 여부를 확인해 포상금(상품권 2만 원)을 지급한다.

올해 12월 현재 기준 125명에게 상품권 250만 원이 지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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