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주민참여예산제 어겨…오성환 시장 '인정'
당진시, 주민참여예산제 어겨…오성환 시장 '인정'
조상연 당진시의원, 6일 시정질문 통해 문제 제기…"당연히 공개" 개선 약속
  • 김갑수 기자
  • 승인 2022.12.06 17: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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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당진시가 주민참여예산제 관련 법을 어겼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오성환 시장은 이를 인정하고 개선을 약속했다. (당진시의회 제공/ 굿모닝충청=김갑수 기자)
충남 당진시가 주민참여예산제 관련 법을 어겼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오성환 시장은 이를 인정하고 개선을 약속했다. (당진시의회 제공/ 굿모닝충청=김갑수 기자)

[굿모닝충청 당진=김갑수 기자] 충남 당진시가 주민참여예산제 관련 법을 어겼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오성환 시장은 이를 인정하고 개선을 약속했다.

당진시의회 조상연 의원은 6일 오후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시정질문을 통해 이 같은 문제를 제기했다.

조 의원은 먼저 “예산은 숫자로 표현한 정책으로, 결국 국민의 돈이다. 모임의 회비는 합의에 의해 지출되고 예산 사용처의 결정은 국민이 해야 한다”며 말문을 열었다.

조 의원에 따르면 주민참여예산제는 공무원들이 알아서 예산을 편성하고 정책을 수립하는, 즉 관치(官治)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예산안이 의회에 넘어오기까지, 모든 단계에서 시민의 의견을 받기 위해서이기도 하다.

조 의원은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할 때 그 결과를 첨부하게 돼 있다”며 “그런데 시는 주민참여예산 운영 계획을 제가 지적하기 전까지 공고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또 “예산 요구안이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넘어간 후, 그에 대한 실질적인 의견수렴을 하지 않고 있다”며 “이 부분은 시장님께서 시 홈페이지 주민참여예산 배너에 들어가면 확인할 수 있다. 법을 어긴 것 인정하나?”라고 물었다.

오 시장은 “예”라고 답했다.

조 의원은 이어 “시는 예산편성 요구안을 공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확정되지 않은 요구안에 대한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답변서에 써 있다”며 “(그러나) 대전지법 2006년 3월 15일 선고된 판결로 예산편성 요구안 비공개 결정은 취소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대전지법은 당시 “업무수행 공정성 등 이익보다 공개에 의해 보호되는 예산편성 과정에 대한 주민 알권리 보장,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 참여, 예산편성과 재정 운영에 대한 적절성과 합리성, 투명성 확보 등 이익이 훨씬 크다”고 판시했다는 것이다.

조 의원은 “시장님께서는 시 정보공개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 요구안을 사전 공개 정보로 지정해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그러자 오 시장은 “(확인 결과) 주민참여예산제 사전 공개에 대해 공동체새마을과가 7월에 수립해 놓고 잊어버렸다. 그래서 편성이 된 다음에 홈페이지에 올렸다”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했다는 점 말씀드린다”고 인정했다.

오 시장은 또 “실무진은 주민참여예산제 사전 공개에 대해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있다”며 “(그러나) 주민의 알권리도 있는 만큼 당연히 공개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조 의원은 “참고로 충남에서 이 조례가 기획예산 관련 부서가 아닌 다른 과에 있는 지자체는 우리 뿐”이라고 지적했고, 오 시장은 “예산부서에서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개선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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