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조연환 수습 기자] 운전면허 없이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태국 국적 불법체류자 A 씨(37)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6일 대전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나경선)는 무면허운전·도주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불법체류자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5월 26일 오전 6시경 서해안고속도로서 무면허 상태로 승합차 운전 중 비상등을 켜고 정차해 있던 피해자 B 씨(67)의 승용차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B 씨는 다발성 골절 등의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었으며, 동승자인 C 씨(62)는 뇌출혈로 현장에서 숨졌다.
원심재판부는 “피고는 무면허 상태에서 사망 또는 상해를 입힌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해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보험 자격이 되지 않아 유가족에게 보상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에 A 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으나. 항소심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재판부는 “피고에 대한 원심의 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보이지 않는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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