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에서 고소장 찢어버린 30대 여성, 항소심도 벌금형
경찰서에서 고소장 찢어버린 30대 여성, 항소심도 벌금형
A 씨 “고소장이 공용서류인지 몰랐다”
재판부 “공무소에서 쓰는 서류는 공용서류다”
  • 박종혁 기자
  • 승인 2022.12.07 16: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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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경. 사진=굿모닝충청 박종혁 기자
법원 전경. 사진=굿모닝충청 박종혁 기자

[굿모닝충청 박종혁 기자] 경찰서에서 고소장을 찢어버린 A 씨(38)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7일 대전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최형철)는 공용서류손상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8월 26일 대전서부경찰서에서 명예훼손 사건에 대한 고소인 조사를 받던 중 경찰에게 수사관 교체와 고소장 반환을 요구했으나 정식 접수 문건이라 돌려받을 수 없었다.

이에 A 씨는 열람 목적으로 고소장을 건네받은 뒤 “더는 고소가 필요 없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 손으로 찢어버린 혐의로 기소됐다.

원심재판부는 “피고는 고소장이 공용서류란 점을 인식하지 못해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일 수 없다”며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이 제출한 고소장은 정식으로 접수됐으며, 기억 환기용으로 고소장을 건네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이에 불복한 A 씨는 항소심에서 재차 같은 주장을 펼쳤지만, 항소심재판부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재판부는 “피고는 이 사건 고소장이 공무소인 대전서부경찰서에서 사용하는 서류라는 점을 인식한 상태에서 이를 찢어 손괴했다”며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라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한편, A 씨는 지난달 8일 대전 서구 일대에서 주차된 차량 9대에 방화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며, 방화 사건과 이 사건 결과에 모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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