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조연환 수습 기자] 스트레스 해소 목적으로 버스를 기다리던 여성에게 BB탄을 쏜 A 씨(52)가 항소심서 감형받았다.
7일 대전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최형철)는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원심인 징역 4개월을 파기하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24일 오후 6시경 대전 대덕구 한 도로서 운전 중 버스를 기다리던 피해자 B 씨(27, 여)에게 BB탄 총을 발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원심재판부는 “피의자는 과거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을 저질렀다”며 “스트레스를 받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불특정 여성을 상대로 범행한 점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이에 A 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으며. 항소심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항소심재판부는 “피고의 범행은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나, 피해가 경미하고 피해자가 합의를 통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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