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이른바 ‘채널A’ 사건 수사를 위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몸싸움을 벌여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무죄’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하나의 ‘무죄판결’을 두고 정치적인 견해에 따라 전혀 다르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①정진웅 연구위원이 결론적으로 ‘무죄’판결을 받았다는 점에 주목하여 피해자인 한동훈 장관이 잘못한 것이라고 받아들이는 측이 있고 ②정진웅 연구위원이 결론적으로 ‘무죄’판결을 받기는 하였으나 그 판결이유에서 ‘독직폭행의 고의가 부족하다고 봐 형사적 책임이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당시 직무집행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한 것에 주목하여 정진웅 연구위원이 잘못한 것은 맞다고 받아들이는 측이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형사사건으로 수사받게 된 피의자나 기소를 당한 피고인 및 그 변호인들은 불기소처분 또는 무죄판결을 받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게 마련이고, 그 결과로 불기소처분이나 무죄판결이라는 매우 성공적인 결론을 이끌어 내었는데 그 무죄판결의 취지가 “피고인 너의 잘못은 맞지만, 법리적으로는 어쩔 수 없이 무죄판결을 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것이라고 한다면 피고인 입장에서 상당히 찜찜한 마음이 들 것입니다.
더구나 이러한 ‘찜찜한’ 무죄판결이라고 하더라도 이 무죄판결에 대하여 검사 측이 항소하지 않는 한 피고인이 “무죄판결의 이유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항소하는 것은 항소의 이익이 없다고 하여 인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그러한 판결이유를 시정하기도 어렵습니다.
특히 위 정진웅 연구위원의 사안의 경우 형사사건에서는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이 판결에서 ‘당시 정진웅 연구위원의 직무집행을 정당하다’라고 판단한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추후에 국가배상 등의 민사사건이 전개된다면 한동훈 장관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