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조연환 수습 기자] 외국인 여신도를 추행 및 준강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일명 JMS 정명석(77) 총재가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16일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총재에 대한 재판을 심리했다.
먼저 변호인 측은 공소장에 대해 “피해자들은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였다”라며 “피고가 본인을 JMS라 자칭한 사실이 없고 신도들을 겁박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제시한 일부 증거는 인정하지만, 녹음파일과 영상 등이 등사되지 않아 증거 의견을 보류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피해자가 핸드폰을 폐기해 원본 동일성 인정이 안 된다는 감정 결과 의견서를 제출하겠다”며 “증거능력이 없는 것을 증인신문에 활용하는 것이 법규 위반 소지가 있어 증거결정이 이뤄진 뒤 신문 해야한다”고 말했다.
피해자 핸드폰에서 영상을 직접 꺼낸 것이 아닌 클라우드에서 꺼낸 것이므로 증거능력이 없다는 것이다
반면, 검찰은 “피해자가 핸드폰을 바꿔 아이클라우드에 저장된 증거를 내려 받은 것”이라며 “ 추후 피해자 진술에서 해당 핸드폰 가져와 직접 아이클라우드 접속하는 것을 보여 증거능력 판단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내년 2월 13일 공판에서 검찰 측이 신청한 증인신문을 이어갈 예정이다.
저작권자 © 굿모닝충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