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알려주는 생활법률] 반려동물 다쳤을때 손해배상 범위?
[변호사가 알려주는 생활법률] 반려동물 다쳤을때 손해배상 범위?
김민정 법무법인 주성 변호사
  • 김태린 기자
  • 승인 2022.12.17 12: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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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사진=
반려동물. 사진=굿모닝충청 김태린 기자

통계청이 발표한 ‘2020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는 312만9000 가구로 전체 가구 중 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민정 청주 법무법인 주성 변호사
김민정 청주 법무법인 주성 변호사

반려동물이 우리 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나날이 증가하는 반면, 우리나라 법제상 반려동물은 단순 물건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군가가 반려동물에게 불법행위를 가하여 반려동물이 다치게 되었다면 그 손해배상의 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법원은 1) 불법행위로 인하여 소유물이 훼손되었을 때의 손해액은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 '수리비'가 되고 만일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교환가치의 감소액'이 그 통상의 손해액이 되는 것이고(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다28719 판결 참조) 2) 사고로 인하여 차량이 파손되었을 때 그 수리에 소요되는 비용이 차량의 교환가격을 현저하게 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경제적인 면에서 수리불능이라고 보아 '사고 당시의 교환가격으로부터 고철대금을 뺀 나머지'만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함이 공평의 관념에 합치되지만, "교환가격보다 높은 수리비를 지출하고도 차량을 수리하는 것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그 '수리비 전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8. 5. 29. 선고 98다7735 판결)는 입장입니다.

즉, 불법행위로 인하여 물건이 훼손된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물건의 '교환가치' 범위 내에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가령, 사고를 당한 반려동물의 치료비가 '교환가치'를 초과하여 발생한 경우 '치료비 전액'이 손해배상액으로 인정되지 않아왔습니다.

그러나 반려동물을 단순한 소유물이 아닌 가족의 구성원으로 인식하게 되면서, 반려동물의 독립적인 법적 지위를 인정한 민법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사람이 반려동물과 육체적, 정신적으로 교류하면서 함께 생활해왔다는 점, 반려동물은 보통의 물건과 달리 생명을 지닌 점 등이 "반려동물의 교환가격보다 높은 치료비룰 지출하고도 치료를 할 수 밖에 없는 특발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치료비 전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하는 하급심 판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위 하급심 판례 역시 반려동물이 물건에 해당한다는 우리 법제하에서 손해배상의 범위를 산정한 것이긴 하지만, 반려동물을 단순한 물건으로 볼 수 없다는 사회적 인식에 좀 더 부합한 방향으로 변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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