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철모 대전 서구청장 ‘허위사실 유포·명예훼손’ 피소
서철모 대전 서구청장 ‘허위사실 유포·명예훼손’ 피소
전 국회의장 비서실 정책수석, 구정질문 답변 내용 관련 19일 대전지검 고소
  • 황해동 기자
  • 승인 2022.12.21 11: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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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철모 대전 서구청장. 자료사진/굿모닝충청 황해동 기자
서철모 대전 서구청장. 자료사진/굿모닝충청 황해동 기자

[굿모닝충청 황해동 기자] 서철모 대전 서구청장이 또 다시 피소됐다.

서구의회 제273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이던 이달 5일 진행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주민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

고소인은 이달 19일 서 구청장을 관저동 복합문화센터 건립 관련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죄로 대전지검에 고소했다.

고소인은 “(서 구청장이) 정례회 구정질문 답변 과정에서 고소인을 특정해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기 위한 목적으로 위법한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고소인에 따르면 서 구청장은 답변 과정에서 ‘이거 실명을 거론해도 되나. 당시에는 국회의장 정무? 정책수석인 이용수 정책수석이 하도 닦달해서 그 사업이 결정됐다’라고 했다.

고소인은 “국회의장 비서실 소속 정책수석 직무를 수행할 당시 21대 총선 공약이었던 관저동 복합문화센터 건립을 위해 대전시와 협의해 특별조정교부금을 논의했고, 올 4-5월 성기문 서구청장 직무대행을 비롯해 서구갑 지역 소속 지방의원, 국회의장 지역사무실 직원, 서구청 공직자들과 공개 논의를 진행했다. 여론수렴을 위한 용역 우선 시행에 모두가 동의했다”라고 설명했다.

복합문화센터, 관저2동 분동을 위한 주민센터, 도서관 건립 등 주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감안하고,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결론이었다는 것이다.

고소인은 “(서 구청장의 답변은)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이 성립된다고 생각한다”며 “정확한 내용 확인과, 이달 16일 본회의에서의 사과를 요구했으나 사과는 없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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