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알려주는 생활법률] 이혼 후 과거 양육비 청구 가능성
[변호사가 알려주는 생활법률] 이혼 후 과거 양육비 청구 가능성
김민정 청주 법무법인 주성 변호사
  • 김태린 기자
  • 승인 2022.12.23 16: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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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부모는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할 책임이 있고 원칙적으로 공동으로 양육비를 부담해야 합니다(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9므15302 판결 참조).

김민정 청주 법무법인 주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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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을 한 부부가 이혼을 하는 경우 양육비 부담에 관하여 ①재판상 이혼의 경우 당사자 사이에 양육자 결정 및 양육비 부담에 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 청구에 그 내용을 정하게 되어있고(민법 제837조, 제843조), ②협의이혼의 경우 가정법원이 당사자 사이에 협의한 양육비 부담 내용을 확인하는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2 제5항).

이에 양육비부담조서 제도가 도입되기 전, 혹은 도입된 이후에도 어떠한 이유로든 협의이혼을 하면서 당사자 사이에 양육비 부담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지 않은 경우 미성년 자녀를 양육한 일방이 비양육자를 상대로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 문제가 됩니다.

원칙적으로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10년에 해당하므로(민법 제162조 제1항), 양육비 채권 역시 위 10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되어 미성년 자녀가 성년이 된 때로부터 10년 전의 양육 기간에 대해서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거나, 미성년 자녀가 성년이 된 날로부터 10년 이상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양육비를 청구할 수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법원은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으로서 성립하기 전에는 과거의 양육비에 관한 권리는 양육자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재산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에 대하여는 소멸시효가 진행할 여지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7. 29. 선고 2008스67 결정 참조).”는 입장입니다.

그러므로 앞서 살펴본 예시처럼 협의이혼을 하면서 당사자 사이에 양육비 부담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지 않은 경우 그 양육비 채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할 여지가 없습니다. 즉 양육자는 비양육자를 상대로 과거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양육비의 구체적인 범위는 어떻게 결정될까요?

과거 양육비는 “양육자가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위와 그에 소요된 비용의 액수, 상대방이 부양의무를 인식하였는지 여부와 그 시기, 그것이 양육에 소요된 통상의 생활비인지 아니면 이례적이고 불가피하게 소요된 다액의 특별한 비용인지 여부는 물론, 나아가 당사자들의 재산 상황이나 경제적 능력 또는 부담의 형평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분담의 범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1. 7. 29.자 2008스113 결정 등 참조).” 

이와 더불어 가정법원이 제정·공표한 양육비 산정기준표, 이혼 당시 재산분할이 이루어졌는지 여부 및 재산분할 액수, 양육한 때로부터 양육비 청구를 하기까지의 기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양육비 산정에 고려됩니다.

결국 양육비 부담에 관한 협의 없이 이혼한 경우 양육자는 비양육자를 상대로 과거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그 액수는 일률적으로 정해지기 보다는 양육비 산정기준표 및 구체적 사실관계 등을 모두 참작하여 결정된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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