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수백억 오피스텔 전세사기… 경찰, 지역 방송사 부장등 2명 영장 재신청
대전 수백억 오피스텔 전세사기… 경찰, 지역 방송사 부장등 2명 영장 재신청
  • 조연환 수습 기자
  • 승인 2022.12.29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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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청사. 사진=대전경찰청 제공/굿모닝충청 조연환 수습 기자
대전경찰청사. 사진=대전경찰청 제공/굿모닝충청 조연환 수습 기자

[굿모닝충청 조연환 수습 기자] 대전지역에서 발생한 수백억 규모의 오피스텔 전세 사기 사건 을 수사중인 경찰이 피의자 인 부동산 업자 A 씨와 지역 중견 방송사 부장 B 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대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10월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피의자 2명에 대해 보강수사를 거쳐 영장을 재신청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이 사건과 관련해 현재까지 접수된 고소장에 의한 피해자가 169명이며, 피해 금액은 약 360억 원이다. 이에 따른 피고소인은 46명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대부분이 서민이고 피해 금액 또한 큰 사건으로 관련자 모두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엄정 수사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부동산 업자 A 씨 등은 대전 서구에서 부동산 임대·매매업을 하면서 지난해 7월부터 전세 임대차계약 중인 오피스텔을 월세 세입자가 있다고 속여 수백여 명에게 큰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피해자를 속이는 과정에서 당시 현직 지역 중견 방송사 부장 B 씨와 지상파 방송사 관계자 C 씨 부인과의 친분을 과시하면서 투자자들을 현혹한 것으로 드러났다.

계약 초기에 피해자들은 월세 명목으로 통장에 돈이 들어와 사기를 의심하지 않았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가짜 월세 세입자와 연락이 끊겼으며, A 씨가 운영하던 ‘ㅎ부동산’도 현재 포털 사이트 검색이 불가능한 상태다.

한편, C 씨의 부인은 구속기소 돼 대전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으며 다음 달 9일 재판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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