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위헌결정을 악용해 수 억원의 형사보상금 가로챈 60대, 구속기소
도로법 위헌결정을 악용해 수 억원의 형사보상금 가로챈 60대, 구속기소
대전지검 "국고의 건전성을 해하는 범죄 엄정히 대응할 것"
  • 조연환 수습 기자
  • 승인 2022.12.30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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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검 서산지청. 사진=본사DB/굿모닝충청 조연환 수습 기자
대전지검 서산지청. 사진=본사DB/굿모닝충청 조연환 수습 기자

[굿모닝충청 조연환 수습 기자] 도로법 위헌결정을 악용해 수 억원의 형사보상금을 가로챈 A 씨(64)가 구속기소됐다.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30일 사기 등 다수의 혐의로 A 씨를 구속기소 했으며, 공범 B 씨(64) 등 3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앞서, 화물차량 운전자가 업무 중 법을 위반하면 운전자를 고용한 회사도 함께 처벌하도록 하는 ‘구 도로법 양벌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선고 이후, 그 이전에 유죄 선고를 받았던 회사들이 재심을 신청해 무죄를 선고받고 형사보상(무죄 확정된 피고인에 대한 국가보상)을 신청하기 시작했다.

이에 A 씨 일당은 1998년경 폐업한 운수회사 명의의 서류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회사를 되살린 후 거짓으로 대표청산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국가로부터 형사보상금 약 4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 일당은 2019년 7월부터 2022년 9월까지 3년 동안 전국 법원을 상대로 위 운수회사가 폐업 전 벌금을 납부한 형사사건 총 614건에 대해 형사 재심을 청구해 무죄 판결을 받고 약 4억 원을 가로챈 뒤, 추가로 1억 원을 더 가로채려다 덜미를 잡혀 미수에 그쳤다.

특히 검찰은 도로법 위반 사건의 재심 재판 과정에서 청산인 자격의 존재 여부에 대해 충분한 심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점들을 발견했고, 피고들의 범행을 직접 수사해 신종 사기의 전모를 밝혀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1억 원 상당의 국고 유출을 방지했고, 약 4억 원의 국고 피해는 추징 등을 통해 보존할 예정”이라며 “공익대변자로서 검사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해 사법 체계를 혼란케 하고, 국고의 건전성을 해하는 범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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