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하무인’…이유 없이 학생들 폭행하고 음주운전까지 한 40대, 징역
‘안하무인’…이유 없이 학생들 폭행하고 음주운전까지 한 40대, 징역
  • 조연환 수습 기자
  • 승인 2022.12.30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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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사진=본사DB/굿모닝충청 조연환 수습 기자
대전지법. 사진=본사DB/굿모닝충청 조연환 수습 기자

[굿모닝충청 조연환 수습 기자] 아무런 이유 없이 학생들을 폭행하고 음주운전까지 한 A 씨(48)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0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단독(재판장 신동준)은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5월 18일 오후 4시경 대전 동구에 있는 한 아파트 놀이터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 학생 B 군(11) 일행의 뒤로 다가가 소리를 지르며 놀라게 하려다 피해자들이 별로 놀라지 않자 욕설을 퍼부으며 소지 중이던 손가방으로 머리부위를 한 차례씩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7월 27일 오후 4시경엔 한 중국음식점 주방에서 문구용 지우개를 반으로 나눠 50L 춘장 통에 넣어 못쓰게 만들기도 했다.

이어 지난 10월 11일 오후 7시경 대전 동구의 한 공원에서 피해자 C 양(17)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엉덩이를 한차례 발로 걷어찬 혐의도 받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지난 18년 10월 26일 대전지법서 음주운전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지난 2020년 11월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무면허 음주운전을, 2021년 2월엔 무면허 운전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법원의 소환에 제대로 응하지 않은 채 수사 또는 재판 중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피고가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반성의 태도를 보인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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