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알려주는 생활법률] 계묘년 새해 첫 달 시행되는 법률
[변호사가 알려주는 생활법률] 계묘년 새해 첫 달 시행되는 법률
김성준 청주 법무법인 주성 변호사
  • 김태린 기자
  • 승인 2022.12.30 16: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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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2023년 계묘년(癸卯年), ‘검은 토끼의 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따르면 2023년 시행을 앞둔 법률이 125개에 달하고, 그중 1월에 시행되는 법률은 28개입니다. 새해 1월부터 시행되는 법률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 새로 제정된 법률

김성준 청주 법무법인 주성 변호사
김성준 청주 법무법인 주성 변호사

먼저 ①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위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②인신매매 등의 개념을 국제기준에 맞게 다시 정의하고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한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③고향을 떠난 사람들이 고향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④태풍‧홍수 등 자연재난이나 화재‧붕괴 등 사회재난 등으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등 새로 제정된 4개 법률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이렇게 새로 제정된 법률만 보더라도 우리나라의 출산율 저하 문제, 지방격차 문제, 재난 대비 문제 등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음을 다시 번 확인할 수 있고,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도 일부개정됐습니다.

◆ 전부 또는 일부개정된 법률

다음으로 「수산업법」과 「소득세법」 등 24개 법률이 전부 또는 일부개정돼 2023년 1월 중 시행됩니다.

몇 가지 눈여겨 볼만한 개정법률을 살펴보면, 그동안 법원의 판결서를 열람‧복사하는 데 제한이 있었던 점을 반영해 판결서 공개의 범위를 확대하고 인터넷 등을 통해 보다 쉽게 판결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 「민사소송법」과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기존보다 3%포인트 높은 45%의 세율이 적용되도록 한 「소득세법」이 시행됩니다.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임신한 근로자가 업무상 이유로 선천성 질병을 가진 자녀를 출산한 경우 그 건강손상자녀에 대한 산재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정됐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방식 및 하도급대금 조정신청제도 등을 개선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됐습니다.

그밖에 장애인이 무인정보단말기나 모바일 응용 소프트웨어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장애인도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될 예정이고, 연료‧열‧전기 등 에너지 분야와 관련해 「에너지법」,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집단에너지사업법」도 일부 개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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